대습상속 으로 조부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손자사람들은 보통 불로소득이라고 말을 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상속은 무조건 재산만 상속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선 슬픔이 앞서지만 장례가 끝난 후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상속재산에는 실제 재산이 되는 적극재산과 채무 재산인 소극재산으로 나뉘며 이 두가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. 즉 피상속인이 재산(적극)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(소극)만 있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.

어찌보면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상속이지만 그 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