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변호사와 처벌요건의 확인사기죄의 성립은 단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성립이되는 죄가 아닙니다. 대용을 할 당시 상대방을 기망했는지가 관건이 되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.

돈을 차용할 때 생활비로 사용할 것인데 사업자금으로 빌렸다던지 사업자금이라고 말한 후 빌렸는데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사업이외의 투자 또는 주식,도박을 하거나 했을 경우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차용의 목적이 대여금, 투자금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대응을 잘 하지 못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

형사전문변호사인 사기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과 방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