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양자입양제도 내 배로 낳지 않았어도 내 친자식재혼으로 가족이 된 경우 또는 일반 입양을 한 경우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요즘은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큰 흠이 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다른 성을 사용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회입니다.

조만간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고 기존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모두 사용하여 성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개명을 통하여 진행하는게 대부분이고 미성년자가 성본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친부와 친모가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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